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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 시 잘못 통지할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6. 12:40LIST
영업정지 등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예정된 처분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만일에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에서 처분 내용이나 기간 등을 잘못 통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안내한 처분 내용이 행정청의 잘못으로 가볍게 통지되었을 경우, 당초에 행정처분 확정 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전달한 내용이 '착오'나 '새로운 사실'의 발생으로 예정보다 과중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다시 하고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행정쟁송자례 및 질의응답" 참조)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행정처분 명령서를 통해서도 고지해 주게 되는데, 이 고지가 잘못되거나 고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오고지의 경우 -> 잘못고지 된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0일 보다 더 긴 기간을 고지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청구하면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참조)
불고지의 경우 -> 심판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든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게 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불고지의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만 따져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참조)
*기간 계산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 규정(민법 제157조 등 참조)이 준용되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이 만료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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