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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도우미 고용/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7. 12:40반응형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2. 2014. 3. 31. 인용
사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손님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 도우미를 불러줬고 이것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고, 영업이 너무 어려워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자 도우미를 외부에서 불러준 것으로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외부에 불러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외부로부터 도우미를 수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볼 때 식품위생법 위반이 명확하다며 행정심판을 기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중략)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일일 도우미를 고용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을 볼 때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련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위반사항이 민원신고인이 고의적으로 의도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된 부주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위 법의 제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식품접객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문에 위의 사안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과 같은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처분의 감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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