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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혐의로 적발된 경우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6. 10:37반응형LIST
사건 : 서행심 2023-15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외모상 전혀 청소년으로 볼 수 없었고 게다가 제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손님들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임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청구인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그 책임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 5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보이며, 판매한 주류의 가격 정도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처분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건 발생 경위와 함께 위 사건과 같이 판매하 주류 가격 등도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때 감안된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식품위생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에도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 구제 등을 위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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