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0. 08:46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9. 2012. 9. 10.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회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잔반 재사용(천사채)으로 적발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1,3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회 주문 시 접시 바닥에 하얀 천사채를 깔고 그 위에 회를 올려놓는데 단속하는 인원들이 이 천사채를 두고 손님이 먹는 음식물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천사채는 식음용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음식물로 오인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해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23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천사채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스스로 장식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현장 합동 단속 시 천사채 재사용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로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 점, 청구인이 15일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신청한 점, 청구인의 장식용 주장에 대응하여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그 회신 내용을 근거로 행정처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이 과정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천사채를 장식용으로만 생각하여 식음용으로 재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인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니므로 법령상 위법이 아니거나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천사채는 기본적으로 식용이 가능한 점, 천사채를 취식하거나 취식하고자 하는 손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2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식재료 중 장식과 관련하여 ‘세척하여 재사용하더라도 원형이 변형되지 않는 장식용 과일 또는 야채류인 브로콜리, 파슬리 등’에 한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바, 수산물 가공품인 천사채를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식용으로 재활용된 천사채의 경우에도 위생안전상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청구인이 추후 장식용으로 반복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재활용을 막을 공익상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천사채에 대하여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로 보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식음용이 아닌 장식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식재료'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음식물 재사용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유흥주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3.28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도우미 고용/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0) 2024.03.27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영업정지/벌금) (0) 2024.03.15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혐의로 적발된 경우 (0) 2024.03.06 청소년 보호법 위반 기소유예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감경 후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 요청?(청소년 주류 제공) (1)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