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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정지로 구제 방법은?행정심판 2024. 2. 22. 11:31LIST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보유 중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이력, 벌점 유무 그리고 음주운전 과정 중 사고 여부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처분 받은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기간이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해야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되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감경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들이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한다고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해 준다면 행정처분을 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조건이 모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소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련 판례 등을 들어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작성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심의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업무와 운전면허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입증 자료는 있는지 등을 살펴 보고 관련 행정사 사무소 등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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