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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했는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1. 13. 15:27반응형LIST
지방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근로자를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장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만 가도 서빙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 외국인을 데리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고용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여권도 확인하고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근거 법률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말에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지만, 외국인의 근무기간 그리고 그 외국인의 숫자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선 심각하게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같은 행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범칙금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고발하여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보다는 형사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선임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제 사례
실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받게 될 처벌을 감경 받은 사례들은 많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으로 정해뒀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경하는 건 관련 경험과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례를 다뤄봐야 이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86505098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방문하기 전부터 미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간혹 범칙금을 받은 후에 도움을 받을 수 없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범칙금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행정사 사무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다퉈야 감경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범칙금이 확정되기 전에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다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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