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K-ETA와 사증 신청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2. 28. 12:30LIST
외국인이 입국하려고 하면 요즘엔 전자여행허가서라는 K-ETA를 통해 입국하기도 하지만,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 k-eta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체류 가능 일자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국 목적에 맞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관광, 친지 방문, 행사 등 영리 목적이 아니면서 짧은 기간 체류하다 귀국할 예정이라면, k-eta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신청서 작성도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효한 여권에 대한민국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k-eta 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태국이라면 k-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국가는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k-eta.go.kr/portal/guide/viewetaalification.do
Welcome - K-ETA
www.k-eta.go.kr
k-eta 신청 대상 국가가 아니라면,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만 합니다. 앞선 예로 든 중국이라면, 관광비자(c-3-9)와 같은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비자(사증)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 횟수와 입국만료일을 기준으로 비자를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수 : 사증 상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입국 가능
더블 : 사증 상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회 입국 가능
복수 : 사증 상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1~10년)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목적에 따라 단수 사증을 신청하기도 하고, 복수 사증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입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입국심사(실질심사) 과정에서 입국부적격자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증은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중국인이 관광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이 신청이 거부된다면 불허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증이 거부된 이후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출입국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국규제 기간 중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4.04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0) 2024.03.17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 심사 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12.26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까?(비공개 정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3.12.04 외국인의 비자 신청 불허사유와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