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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 심사 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2. 26. 15:00LIST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거나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 신청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비자 심사 결과는 신청해 봐야 아는 것이고, 법률 위반 사실이 없고 입국규제자가 아니라면 요구하는 서류만 제대로 구비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막막하고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증심사의 기준을 미리 살펴보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확한 불허사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불법체류 등)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정신장애자, 방랑자, 빈곤자, 기타 입국규제자 등
- 기타 - 허위 서류제출, 거짓으로 사실 기재 등
2번의 경우,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 출국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차적으로 입국이 어령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입국규제는 법률 위반 사실과 더불어 입국규제 기간이 끝나야 입국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이런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내되어 있지만, 입국목적 확인 등을 위해서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이 불가한 서류가 있는 경우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재차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기가 중요한 경우에는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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