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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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4. 21. 15:2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동시에 형사 및 행정처벌을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의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처분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고 이를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사실관계에 입각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재량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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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구제되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25. 10:4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결격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취득하면 되므로 행정처분을 하는 의미가 퇴색되기에 결격기간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생계를 위한 사유 등이 존재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영업직,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어야만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과 같은 운전 관련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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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의 형사처벌 내용과 양형사유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 13:37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경우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관련 형사처벌 내용과 그 양형사유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도움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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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시 채혈 고지가 없었음 등을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31. 17:12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조건을 열거하며 소위 말하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면허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채혈 고지'가 없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수 없는지,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기에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처분을 다툴 수 없는지 등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전하는 내용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를 토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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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2. 24. 09:04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13059. 2024. 12. 3. 인용 사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여 10만 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사안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의 확정된 경우로서, 구류나 과료의 형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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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23. 13:30
1.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110일 면허정지 감경 사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5-739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1%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당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1996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나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 요청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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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110일 면허정지 감경 구제 사례(절차상 하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12. 12:0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될 때를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1%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규정이 충족되는 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충족된다고 하여 모두가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경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유는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오인이나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 등 다른 이유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농업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0.102%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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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정지로 구제 방법은?행정심판 2024. 2. 22. 11:31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보유 중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이력, 벌점 유무 그리고 음주운전 과정 중 사고 여부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처분 받은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기간이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취득해야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되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행정처분 기준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감경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