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3. 19. 11:12LIS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제35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가 아닌 '직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영업자 역시 위 조문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단,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폐쇄
접대부 고용, 알선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 알선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의견제출서 작성이나 행정심판 청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