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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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과징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8. 13:08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이 이를 구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금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직원이었다면(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람), 이 직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초범이면 그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영업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행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위조 등을 하여 신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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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0. 08:46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9. 2012. 9. 10.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회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잔반 재사용(천사채)으로 적발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1,3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회 주문 시 접시 바닥에 하얀 천사채를 깔고 그 위에 회를 올려놓는데 단속하는 인원들이 이 천사채를 두고 손님이 먹는 음식물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천사채는 식음용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음식물로 오인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해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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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 혼숙 장소 제공에 따른 숙박업소의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2. 6. 12:29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숙박업소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직원이 받게 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만 사업자가 받게 됩니다. 즉,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되지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결과는 행정처분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 결과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경위를 파악해 위반 행위자는 반성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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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요구로 접대부를 고용하게 된 노래방영업주의 영업정지 처벌은?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1. 29. 12:23
노래방 영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악산업법 제22조에 하단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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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할 경우 처벌은?(영업정지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1. 16. 11:27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중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항이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제8호 이성혼숙 장소 제공을 금하고 있습니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때문에 숙박업소의 영업자가 아닌 직원이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