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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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야장'(영업장 외의 영업/옥외영업)을 할 경우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1. 25. 17:52
요즘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영업장 외의 영업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런 영업장 외의 영업은 흔히 '야장'이라고 하는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금하고 있고 옥외영업 허가(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의 경우)를 받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통해 영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며, 식품위생법에서 금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처분으로 특별히 영업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7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야장으로 인한 영어정지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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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예정하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무의미한 것?(행정절차법 제27조의2)-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9. 20. 13:15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거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본 분들이라면 이러한 행정처분이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징금과 같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수령한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위반사실 발생 ->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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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과 구제 방법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8. 5. 12:47
단란주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행위 중 하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다툴 수 있겠으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을 활용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벌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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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의 유흥접객 행위 시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8. 5. 12:25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 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유흥종사자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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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위반(한글 미표시 제품 사용)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4. 8. 2. 14:05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제1항 및 제3항에 다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기준(식품접객업)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수입식품 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서행심 2023-1368 휴게음식점 과징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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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모텔의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7. 2. 12:16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8호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행위를 금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8호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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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 완화)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5. 3. 09:50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의 처분을 받는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이 완화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징금으로 갈음해 처벌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차 위반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라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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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 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행정심판 2024. 4. 17. 07:52
사건 : 2023경기행심 1194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이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무릎 관절 수술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업소 운영을 맡겨 운영하다 발생한 일이며, 위반 당시 손님이 외국인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불법임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여 가끔 놀러 오던 외국인 여성을 불러준 것으로 접대부를 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누구든지 유흥접객원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