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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는?(이진아웃 대상자/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등)
    행정심판 2023. 10.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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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2회째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준으로 2회에 걸쳐 적발되든, 면허취소 수준으로 2회에 걸쳐 적발되든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실이 있고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할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재결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75 기각(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6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확인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재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2. 2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2회에 걸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자까지도 이진아웃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재량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에 재량권 행사를 전제로 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해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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