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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증발급(비자발급) 이행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 2023. 9. 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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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비자라고 말하는 '사증'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증을 신청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과 사증 발급 지침에 근거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신청서 및 입증자료), 과거 국내 체류 기록 그리고 초청인이 있는 경우라면 초청인의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급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이 사람이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거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주로 불법체류자 다발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끔 사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사증발급을 이행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사례처럼 이런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03. 2021. 1. 26. 각하(사증발급 이행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국민으로, 자신의 배우자의 입국을 위해 F-6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사증발급이 거부되자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은 도티○○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도티○○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인에게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도티○○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조치와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만일에 사증발급 이행청구가 아니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신의 처자의 사증 발급 신청이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국민권익위원회 2020-1899.)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증발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위의 재결례 속 판례에 판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한다면, 입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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