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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의료기사법 제14조)행정심판 2023. 10. 26. 15:32LIST
안경사로 일하고자 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의료기사법)에 따라 안경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안경점을 운영하면서도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준수하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안경사 면허의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법 제1조의2)
하단의 사건은 안경사로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과장광고를 하여 안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안경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245. 2022. 12. 13. 인용 (안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경사 면허자격을 1개월 간 정지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항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2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지만 청구인은 맘카페에 자신의 안경원을 홍보한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자신과 동일한 사안으로 홍보한 다른 안경원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안경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선ㆍ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한 것으로서 안경사의 경우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특히 같은 조 제1항에서 안경업소의 허위, 과대광고를 제외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 소정의 불법적인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자 98헌마289 결정).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터넷 카페에 ‘안경구매후 후기를 남기면 사은품 6종 증정’이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안경업소를 광고하여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은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즉, 의료기사법 제14조 제2항는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점이 아닌 다른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자신의 안경점으로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한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잘못된 근거로 처분을 한 사안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사건 처분을 완전히 취소하는 재결을 한 것입니다. 의료기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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