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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11. 9. 08:00LIST
영업정지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해당 처분의 감경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이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과 유사하게 행정청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납부하라는 과태료의 경우엔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해주고 있어 별도로 불복절차를 찾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재판은 당사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이러한 불복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재판비용)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절차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적은 비용을 다투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을 사유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아 이에 차량이 압류되어 과태료 및 압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24071. 2023. 3. 14. 일부인용
여기서 과태료 부과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태료 사건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과태료 부과 취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로 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전 의견진술서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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