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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0. 17. 13:44반응형LIST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와 판매하였을 경우 받게 될 처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라는 공통점이 있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 내용도 같아 위반행위에 대응에서도 혼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 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을 받게 됩니다. 주류를 보관한 경우나 판매한 경우나 모두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류를 보관하여 받게 된 영업정지 10일의 경우 이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징금으로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주류 판매 행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해 [주류를 보관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다.(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
하지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위법한 점이 있었다거나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등 다투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에 앞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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