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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1. 14. 15:57반응형LIST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며 다음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또한 제2항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사고발생 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기술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차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20-08216 참조)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의 절차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있어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존재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또한 이러한 사고발생 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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