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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와 보관한 경우 각각의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4. 10. 29. 13:30반응형LIST
우리가 흔히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음악산업법)에서 '노래연습장업'이라고 정의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러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이 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하는데, 그중 주류 판매나 주류 보관과 같은 사건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류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했을 때와 주류를 보관했을 때 적발될 경우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주류 판매의 경우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행정처분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2) 형사처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주류를 보관할 경우(반입 묵인 포함)
주류를 보관하는 행위는 이 법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행정처분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와 달리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주류 보관의 경우, 음악산업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일당 5만 원으로 산정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징금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행정청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주류 판매나 보관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에 문의가 있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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