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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노래방의 주류 판매 시 처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8. 3. 09:45반응형LIST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제3호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노래연습장(노래방)을 운영하는 중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근거 법률과 함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될 처벌?
노래방 운영자가 주류를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폐쇄
2) 형사처벌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영업정지 구제 방법?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업자분들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실 때 자주 묻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 다른 하나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면 안 되는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감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받게 될 처분의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는 위반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주류를 제공 판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과중함을 주장한다거나 혹은 절차상 하자나 근거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음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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