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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요구로 접대부를 고용하게 된 노래방영업주의 영업정지 처벌은?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1. 29. 12:23반응형LIST
노래방 영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악산업법 제22조에 하단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중 접대부를 고용하게 될 경우, 영업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접대부로 일한 당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만일 손님이 계속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경우에도 노래방영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까요?
과거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을 신고할 목적으로 끈질기게 불법행위를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자의 책임이 면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사건: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75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 손님들이 신고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일부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음산법이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으며,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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