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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증거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 시 행정심판 청구?판례 2023. 10. 11. 04:57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아래층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은 청구인이 현관을 발로 찼다며 현관 발자국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발자국 찍힌 현관, 벽사진'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사증거에 관한 부분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거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저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정보공개에 법6조의2에 어긋나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을 위반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정보가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으므로 비록 비공개 근거 법령 명칭 및 조문을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뜻한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의 ‘비공개의 근거 조항’ 항목에 ‘법령상 비밀ㆍ비공개’라고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근거 법령이라고 간접적으로 표기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동 조항 자체로 비공개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인정하는 특정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한정된다고 보인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에도 직접적인 비공개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어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안내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구체적 비공개 사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자신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를 하면서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행정심판재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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