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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9. 25. 09:28LIST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두 개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각각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행정처분보다 형사처벌이 먼저 진행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서도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결과는 행정처분을 신경 쓰게 되는 영업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단의 판례는 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청소년보호법 위반)
이 사건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사실로 발생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영업주의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위 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일행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차후 들어온 청소년이 합석한 후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영업주가 예견하였거나 혹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음을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 참고하면 좋을 내용이며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 서류 작성이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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