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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초과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 사례(개인형딩동장치 음주운전)판례 2023. 10. 19. 14:21LIST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복수의 운전면허소지자의 모든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관련해 현행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구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음을 하단의 판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이 사실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해 다퉈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대구지법 2023구단 10537 판결
사건 운전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영업 및 납품 업무가 주된 업무인 점,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점,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과 위험성의 정도, 관련법령의 개정 경과,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되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여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게 하거나 도로통행속도를 규제나 난폭운전 금지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다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다른 법 규정의 적용과 조화롭지 못하고,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여(행정절차법 제5조 제3항)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에 적발된 경위 및 피해발생 여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엔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다투고자 할 때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감경 사유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펴두면 좋습니다.
1.운전거리
2.운전사유
3.운전면허취득 후 교통법규 위반 사실
4.운전면허 취득 시점(기간)
5.생계 이외에 기타 운전면허 소지 필요성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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