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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상의 '고용'의 의미와 관련 판례(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판례 2023. 9. 15. 13:26LIST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거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3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호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현재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위반자 모두를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의도하지 않게 많은 국민을 형사범으로 만들 수 있기에 범칙금 납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출입국사범고발규정에 따라 고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범칙금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형사재판 통해 다퉈야 하므로 사실상 범칙금을 다투는 방법은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에서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어떤 행위를 '고용'이라고 하는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 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도 3690 판결(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요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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