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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국유재산법 제38조 및 제74조) 사례판례 2023. 10. 23. 10:12LIST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 제1항 각호(부동산과 종물, 선박 등)의 재산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이를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하단 사건은 청구인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국유지를 사용 수익하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는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대부계약이 끝났음에도 이 컨테이너를 치우는 등 원상회복하지 않고 무단 점유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사건 청구인이 받게 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43. 2023. 9. 12. 인용(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2,896제곱미터의 토지를 청구인이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434만 3,2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2) 15년 전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이용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해지 후에는 점유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철구조물과 컨테이너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피청구인이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사건 국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진입로에 가설물을 설치하고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국유지를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분명하다며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청구인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는 이유없다(가족이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고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중략)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국유지는 도로변 낮은 야산에 위치하고 있고 인접한 A리 산 42-2번지의 토지 등에는 묘지들이 들어서 있으며, 이 사건 국유지 둘레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 없이 개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A리 산 42-3번지 임야에 설치된 출입문이 이 사건 국유지로 진입하는 유일한 출입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국유지 입구의 출입문(철구조물)은 이 사건 국유지가 아닌 A 산 42-3번지 임야(관리청: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의 사유지인 A리 산 42-2번지 임야에 있는 두릅과 산나물의 무단채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가(국방부)가 2009. 11. 23. 청구인의 사유지인 A리 산 42-2번지의 임야를 수용하였음에도 그 관리청인 국방부는 위 출입문을 철거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수용 또는 묵인 내지 방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도 이 사건 대부계약기간이 만료(2012. 12. 31.)된 후 2023년 2월경까지 약 10년 이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물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국방부나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가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⑥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이 만료된 이후 실제 이 사건 국유지를 경작하거나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간 이 사건 가설물이 약 10년 이상 존속하게 된 데에는 국방부나 피청구인의 수용 또는 묵인 내지 방치 등 관리부실에 기인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도외시 한 채 이 사건 국유지상이 아닌 A리 산 42-3번지에 출입문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오로지 청구인이 타인의 지배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점유하였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가설물 중 이 사건 국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점유하였다는 전제하에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위의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을 보면, 법률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국방부와 피청구인이 수용 또는 묵인 내지 방치 등의 관리부실에 있었다는 점과 피청구인의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유일한 출입구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점) 등이 이 사건의 위법 부당함을 증명하는데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재결례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그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이에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행정심판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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