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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사실로 '이진아웃'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결격기간 등)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16:39반응형LIST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 동안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이 발생한 것과 달리 이제는 2회째에 해당하는 경우 앞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이번엔 면허정지인데 과거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진아웃자로 처벌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과 "2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로 재차 이진아웃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아웃이 되는 건, '음주운전' 사실이 두 번째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면허취소 수준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음주운전을 20년 전에 했고 이번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산점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이 아닌 22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진아웃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국민권익위원회 2020-11230)는 앞선 두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6%으로 적발되어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있어 면허정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되었고 결격기간 2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결격기간을 감경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해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결격기간에 대하여
"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8. 7.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결격기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고, 이진아웃자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없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재결례를 함께 소개해보았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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