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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 구제 방법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18. 07:57LIST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와 함께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벌점의 3년 동안 관리되므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유사하게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대리운전 기사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0.04%)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 130점이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 점수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줬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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