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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4. 09:39LIST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 절차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 다툴 수 있으며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라는 명확한 수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에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죠.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기본적이라 할 수 있겠으며,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가 엄격한 만큼 감경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흡측정 조사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해 채혈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채혈을 근거로한 행정처분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문의를 해온 분이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면, 호흡측정치는 더 이상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쓸 수 없다고 보는 게 행정심판 재결례의 입장입니다.
실제 사례(사건 2019-8204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4%가 측정되었고 이에 불복해 채혈을 한 결과 0.151%이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이 과도하게 높게 나온 채혈결과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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