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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행정법률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업무를 하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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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9. 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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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구제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구제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그리고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살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6796 판결 참조)

     

    하단의 판례는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0.107%의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에 불복하여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구단10537 판결

     

    경위 :
      - 원고는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판결 요지 :

      -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과 위험성의 정도, 관련법령의 개정 경과,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되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여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게 하거나 도로통행속도를 규제나 난폭운전 금지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다른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다른 법 규정의 적용과 조화롭지 못하고,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여(행정절차법 제5조 제3항)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에 적발된 경위 및 피해발생 여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이 받게 된 면허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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