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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이행청구(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판례 2023. 8.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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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11.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신구 A대학교총장의 약 3년 간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등의 각 정보를 전자파일로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접수 안내만 받았고 정보공개 여부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가 청구인과 A대학교를 괴롭힐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대학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을 명기하여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를 알리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보유, 관리 여부, 동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비공개 정보가 혼재하여 있을 경우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보를 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어떤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이거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받은 비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어떤 부분이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이나 정보공개 청구 후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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