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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처벌 내용(범칙금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8. 8. 14:24LIST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를 활용함에 있어 음주운전 등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1의 2는 "자동차등"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자동차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자동차와 달리 처벌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자의 형사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이 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그런데 이와 관련해 어떤 분들은, "나는 벌금을 낸 게 아니라 범칙금을 10만 원 냈었는데?"라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의 내용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1항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조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제64의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에 해당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정거부는 13만 원)
그래서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인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었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범칙금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으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자'로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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