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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우 개선 권고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6. 17. 10:26LIST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하는 진정서 작성부터 진정서 제출 이후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을 했으나 기각되어 저희 사무소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문의를 하였고 최근 성공적으로 해당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아낸 일이 하단과 같이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835453599
인권침해로 진정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사례(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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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번에는 공직유관단체에서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별이 있어 이에 진정서 작성이 필요한 분이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규직, 계약직 등과 같은 고용형태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 43 결정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에 포함하는 견해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급여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차별행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행위의 판단은 단순히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급여만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형태가 다르고 업무 수행 수준을 따져보았을 때 권한, 책임, 상호대체성 등에 차이가 있다면 충분히 급여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진정서에 잘 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단의 결정례(사건 23진정 0179100)는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다르지만 일들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아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살핀 사실 관계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 결정례의 경우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서의 임금테이블, 채용절차 상의 차이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류, 상호 보완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업무분장에 있어 구분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동일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 제출하고자 하는 진정서 작성 대행이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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