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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뜻합니다.(법 제2조 제1호 참조)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등에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3호 참조)
또한 이 법 제30조의 조사대상에서는 인권침해의 경우 '국가기관' 등에 한정되지만 차별행위의 경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의 차별행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폭넓게 진정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진정을 한 사람 모두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조치라 하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 등을 말하지만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 또는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가 이 법에서 정한 각하 또는 기각 사유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명백히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나 기각이 되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조치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여 진정서 작성이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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