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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국민연금공단/장애 정도 심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6. 12. 11:14LIST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장애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법적인 문제보다는 일차적으로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신청 후 장애 미해당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상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이후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인 절차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사건은 장애 신청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장애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 2022-00051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척추 장애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장애 미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장애 미해당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병원으로부터 '척추뼈 전체'의 유합 진단을 받아 장애 신청을 한 것이었는데, 이에 미해당 결정을 받아 상급 병원으로부터 재차 진단을 받아 이의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공단의 장애심사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판정에 관하여 훈련되어 있는 자문의사와 전문심사직원이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진단의사의 소견과 상이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사의 경우 이전의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전문의사가 다시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객관성이 높다.
강직성 척추질환의 경우 장애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고 지체 장애 최저 장애 기준은 목뼈 또는 허리벼가 완전 강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동범위는 장애 기준에 미치지 않고, 진단서에도 척추가 아닌 흉요추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른 병원에 청구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장애등급 결정에 대한 소견'은 '본 건의 지체 장애' 미해당으로 판단하였음을 송달받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중략)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체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강직성 척추질환의 경우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될 것이 최소요건이며,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의 90% 이상 감소된 것을 말한다.
청구인의 경우 위 공단이 청구인이 제출한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 유합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체장애용 소견서를 보더라도 경추부의 운동가능 범위, 흉요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각 90% 미만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정도로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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