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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5. 30. 10:42LIST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2회에 적발된 사람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감경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이진아웃의 경우(음주운전 2회 이상)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음주운전 1회로 면허취소되는 경우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행정기관의 재량행사 여지가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국민권익위원회 2022-19144, 2022. 12. 6. 기각)는 음주운전 2회에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4.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진아웃에 해당한 사유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거나 혹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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