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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 관련 판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5. 19. 12:22LIST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모두 부합한다며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여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 20236 판결 참조)
*재량준칙이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방식에 대해 정한 행정규칙을 말함
따라서 행정처분기준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여 그에 부합한 결과를 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감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때는 단순히 감경 사유만을 가지고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운전 경위,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관련 실무를 많이 다뤄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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