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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행정심판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5. 28. 12:16LIST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정지되었을 때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이에 대해 간혹 생계를 이유로 해당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살펴볼 수 있는 행정심판재결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347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로 판단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처분에 의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이 '숙취'운전에 의한 것이기에 음주운전을 하려던 고의성이 없으며, 음주운전 사실로 적발된 것도 처음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당장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밤잠을 자고 일어나 본인이 주취 상태라는 자격이 없었던 점, 택시운전자격은 청구인에게 절실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는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의 택시운전자격을 제한하여 교통안전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ㅇ르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은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일반인보다도 훨씬 큰 바, 청구인의 운전자격은 도로교통법령상 일반인의 운전자격보다 엄격하게 규율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감경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1. 일반기준 다목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적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감경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구제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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