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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조건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6. 18. 12:55LIST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인 결격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의 조건부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해 해당 취소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654, 2020.8.11. 인용 자동차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영업자로,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건부취소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한 통지서를 '일반우편',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4일 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대신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조건부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18. 7. 18.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A도 ○○시 ○○구 ○○로 13(○○동)’으로 발송하여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015. 2. 3. 위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후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적법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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