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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될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과 영업정지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3. 17. 11:10LIST
모텔,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 근거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받게 된 과징금 부과를 다툰 행정심판 재결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 :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제30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08
사건 청구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 청소년 3명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되었고,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학생이 찾아와 종업원을 통해 객실을 제공받은 후 종업원 모르게 남자가 방에 들어온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인데 피청구인이 과중한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이 예상되므로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소년의 나이가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에서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7,8세인데도 신분증 검사나 나이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약 4일의 기간 동안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과 종업원에게 각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 행위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한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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