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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4. 10. 11:41LIST
무인텔은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고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를 통해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입실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숙박업소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온 분의 사례가 위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시설을 통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며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로 활용한 이용자가 있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시한 바 있듯,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하고 있는 청소년 남녀가 혼숙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먼저 의견제출서를 통해 예정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인텔 영업자라고 한다면, 평소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분 확인을 위한 설비를 통해 출입자의 나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살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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