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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구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 구제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5. 10:42LIST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희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달리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진 않고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를 가볍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결격기간 내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의 내용 때문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자가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되었으나 위의 도로교통법의 근거를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성공적으로 구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공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784222824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이진아웃자의 면허시험 접수 거부 처분 구제 성공 사례 - 하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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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 직접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구제해 드린 사례이며,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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