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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은 반드시 취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11. 12:31반응형LIS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그렇다면 이미 택시운전자격과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을 할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347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략)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감경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1.일반기준 다목에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적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감경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택시운전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면허정지 수준이더라도 택시운전자격이 반드시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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