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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3. 28. 11:31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급여에 앞서 법 제3조에 규정된 급여의 원칙을 통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로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는 내용은,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대상자가 되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때입니다. 서류를 냈을 때의 불이익은 없는지,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징수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수급권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장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합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이때 제2호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다면(보장기관에서 조사 안내문을 보낼 때 이와 관련된 설명을 포함하기도 함) 추후 이런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에게 수급자에게 지급한 비용의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안내문을 받아 가족관계 단절 등을 무작정 주장한다거나 그저 단순히 책임 회피를 위해 사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서류 제출 이후 보장기관으로부터 부양비 징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안내문을 받아 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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