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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58조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감경 소청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9. 09:29반응형LIST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하고자 한다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이라면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청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여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아 이에 소청심사해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번호 : 2018-608
사건 소청인은 총 31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1항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엇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항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호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호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소청인은 견책 처분에 불복해 소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의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소속되어 있던 팀의 직원들은 원칙적인 근무계획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자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동안 근무계획의 변경 없이 변경된 근무형태로 근무하하여 왔고, 결국 소청인의 팀원 모두가 장기간 동안 원칙적인 근무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중략) 원처분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공무원으로서의 열의를 잃지 않고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을 때는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위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처분의 변경을 '소청심사'를 통해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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