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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원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있더라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대법원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20. 15:06반응형LIST
원고는 토지공사로부터 '상업업무용지'를 분양받았고, 여기에 신축할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했는데 한국토지공사 측에서는 택시공급안내책자 파일 등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절차를 진행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용도변경이 거부되었고 이후 원고는 시설공사를 계속하여 공사를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잘못된 안내를 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르렀지만 대법원은 공사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법령과 계약에 의해 응답 의무가 없으면 잘못된 답변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14671 판결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 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피고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을 보증하였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의 직원인 소외 7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받고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하였더라도 그 답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문의자인 원고가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7이 이 사건 답변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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