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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16. 18:08반응형LIST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여선 안 됩니다.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임금
2) 정기상여금, 명절사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3)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4)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1) 업무성질과 내용, 2)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책임과 권한, 3) 작업 조건, 4) 상호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만일 책임 범위 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중심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관련 판례>
"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의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급과 직책을 나누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느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 할 것인데, 한국공항공단의 청원경찰과 소방대의 각 설치 근거 및 감독 관계가 서로 다르고 각 그 업무의 내용이 구별되어 있으므로 청원경찰이 순찰 중 화재를 발견하여 진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한국공강공사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가 같은 공단 소방직 근로자인 공항소방대원의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차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 12840 판결)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일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 7045 판결)
<비교대상의 선정 적절성 판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본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은 일반원칙적으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주된 담당업무의 성질,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 정도, 작업조건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차별적 처우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작성 또는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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