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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범칙금 부과를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받을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24. 15:00반응형LIST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를 위반하고 고용하게 된다면 고용한 사람은 출입국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채 취업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가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한 사람은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하는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이러한 범칙금을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었을 때(적발된 직후부터 출석하여 조사 받기 전까지), 자신의 양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예정된 범칙금보다 낮은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이런 시기를 놓쳐 범칙금을 부과받아 행정심판 제도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출입국 측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준 것이며 또한 출입국관리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한 것이 없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다투듯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사범으로 출석요구를 받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심사 자료를 준비해 드리는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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