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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G-1)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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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2023-04882 체류자격 부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인 외국인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불법체류 중이었던 중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부모는 기타(G-1--82 영유아기 입국 아동 양육)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미취학 아동으로 국내 장기불법체류자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체류자격 부여 거부 처분을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1년생으로 영유아이며, 청구인이 출국될 경우 청구인을 돌 볼 사람이 중국에 없는 점 그리고 피청구인의 처분이 비인도적 처분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G-1 체류자격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부여되는 임시, 보충적 성격의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를 위해 G-1 체류자격을 계속해서 허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청구인은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요건과 자격을 갖춰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G-1)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 외국인이 산업재해, 질병의 치료, 임신, 출산, 소송 등으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그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관련 치료나 분쟁 등이 해결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될 수 있는 보충적, 임시적 체류자격(서울고등법원 2020누 37088 판결 참조)이고, 위 판례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려면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는 바, 1)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부모가 국내 불법체류 중 출생한 자로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2) 청구인은 만 1세로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유아이고, 청구인을 양육해야 할 가족인 청구인의 부모, 누나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 중으로 가족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점, 3) 비록 청구인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조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타(G-1) 체류자격은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조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다."

     

    *참고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주요 내용

    1. 부모외 다른 자녀에 대한 조치 : 정책 대상인 아동의 부모에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정책 대상 아동 신청 시 다른 자녀에게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2. 구제 대상 확대 : 국내 출생 및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아동이 6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 재학 중 또는 고교 졸업한 경우,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도 대상에 포함

     

    [기타(G-1) 체류자격 세부 약호 및 분류기준]

    1. G-1-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살마과 그 가족

    2. 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G-1-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4. G-1-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5. G-1-5 난민신청자

    6. G-1-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7. 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8. G-1-9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9. G-1-10 질병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

    10. G-1-11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11. G-1-12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12. G-1-81 국내출생 아동 양육

    13. G-1-82 영유아기 입국 아동 양육

    14. G-1-83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 양육

    15. G-1-9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국가의 이익, 인도적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한 사람)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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