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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10. 8. 12:01LIST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모텔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것 외에 직원의 잘못으로 성매매 장소제공이 이뤄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받게 될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형사처벌 대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등의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제4조에 따라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처분 대상 : 영업정지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8호는 "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등 구제] - 행정심판 청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적발된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의견제출서에 억울한 점 등을 호소할 수 있으며, 이후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서 작성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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